국민연금공단이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 통합에 찬성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의 통합 반대로 임종윤 사장 형제측이 앞섰던 우호 지분 확보전이 다시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임주현 한미사이언스 사장 측이 앞서면서 경영권 확보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26일 회의를 열고 한미사이언스 주주총회 안건에 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했다.
수책위는 오는 28일 열리는 한미사이언스 정기 주주총회 안건 중 사내이사 임주현·이우현 각 선임의 건, 기타비상무이사 최인영 선임의 건, 사외이사 박경진·서정모·김하일 각 선임의 건, 감사위원 박경진·서정모 각 선임의 건 등 현 경영진의 안건에 찬성하기로 결정했다.
임종윤·종훈 형제가 제안한 종윤·임종훈 사내이사, 권규찬·배보경 기타비상무이사, 사봉관 사외이사 선임 안건에는 반대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이사회 안이 장기적인 주주가치 제고에 더 부합한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결정으로 모녀 측 지분은 35.33%에서 42.99%로 늘었으며, 임종윤·종훈 형제 측 지분은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의 통합 반대로 인해 28.42%에서 40.57%로 늘었다.
이에 따라 한미그룹과 OCI그룹 통합은 소액주주(16.77%) 표 대결로 최종 결정하게 됐다.
앞서 지난 26일 수원지법 제31민사부가 한미사이언스와 OCI홀딩스의 통합을 막기 위해 임종윤·종훈 형제 측이 제기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사건을 기각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주식회사가 자본시장 여건에 따라 필요자금을 용이하게 조달하고 이로써 경영 효율성 및 기업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고 봐 제3자 배정 방식의 신주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하기로 했다면, 그 신주 발행이 단지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무효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장법인은 주주 구성이 폐쇄적이지 않고 대규모 자금조달을 위한 신주발행의 규모가 상당히 클 수 있는 점, 신주발행가격에 대한 할인율 규제 등이 가해지고 이사의 지위와 책임이 더 엄격히 정해지는 점 등을 고려하고, 절차적으로 부합된 신주발행 방식이라면 경영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미그룹은 재판부 결정에 대해 "매우 환영한다"며 "오는 28일 한미사이언스 주주총회에서도 주주님들 성원과 지지를 받아 흔들림 없이 통합을 추진하고, 높은 주주가치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형제 측은 "재판부 결정에 깊은 유감이다. 법원 가처분 결정은 임시적인 조치이므로 이에 대해 즉시 항고하고, 본안소송을 통해 위 결정의 부당성에 관해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