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구급상황관리센터를 통해 소아환자 상담, 진료 병원 안내, 응급환자 이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대표발의한 '우리아이안심119법'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부족, 지방의료 인프라 취약성으로 소아진료 대란이 심화되는 상황을 해결코자 복지부, 소방청, 대한의사협회 등과 협의해 지난 6월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
내년 5월 법안이 시행되면 보호자가 119에 전화해 24시간 소아환자 상담부터 응급환자 이송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김도읍 의원은 "우리아이안심119법은 소아환자와 부모에게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응급실 과밀화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