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응급의료센터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법률상 권한이 제한돼 응급의료 컨트롤타워 역할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개선한다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서 의원이 파악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 간 중앙응급의료센터로 들어온 전원요청 가운데 실제 이송으로 이어진 건수는 전체의 60~70%에 그쳤다.
이송 결정까지는 평균 50분이 소요됐고, 무려 8시간까지 지연된 경우도 있었다.
서 의원은 "응급환자 발생 시 진료 가능한 병원을 찾지 못해 구급대원들이 수십통씩 전화를 돌려야 하는 상황이 수년째 반복되고 있다"며 "중앙응급의료센터의 법률상 권한이 제한돼 있었다"고 말했다.
현행 응급의료법상,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전체 응급의료기관이 아닌 권역응급의료센터 간 업무조정 및 지원만 하도록 돼 있다. 이에 경증환자 분산이 어렵다.
또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지정한 병원이 환자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이를 제재하는 권한이 없으며, 재난상황이 아닌 평시에는 관련 정보를 수집·제공하고 응급환자 현황을 파악할 수 없다.
이에 이번에 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중앙응급의료센터가 모든 응급의료기관 간 전원 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관련 정보 수집 및 제공, 응급환자 현황 파악, 추적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서명옥 의원은 "중앙응급의료센터가 효과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강화해 '응급실 뺑뺑이' 등 더 이상의 불필요한 희생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 의원이 지난달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금년 1월부터 8월까지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접수된 전원지원 요청은 총 7517건이었다.
이 중 2200건은 중증환자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접수가 취소·철회됐고, 이를 제외한 5317건 중 실제 이송 결정까지 이뤄진 경우는 3256건(61%)에 그쳤다.
이송결정이 된 경우에도 실제 이송결정까지 평균 53분이 걸려 이송할 의료기관을 선정하는 데까지 평균적으로 25회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