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응급 환자 관련 현재의 시스템은 모든 프로세스에서 갈등이 있다. 지자체장, 정신건강복지센터장 등을 주체로 비자의 입원(강제입원) 정신질환자 비율도 일정 이상으로 예상됐지만 청구 건수는 이를 뒷받침하고 있지 않다. 여전히 가족들에게만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해우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법제이사(강원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지난 12일 열린 2024년 정신건강정책포럼에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방향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이해우 법제이사는 정신건강복지법에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도’ 개정 필요성은 물론 급성기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개정안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국가 책임에는 국민 건강에 대한 역할이 있다”라며 “비자의 입원을 포함한 현재의 제도가 현실적으로 잘 작동하기 위한 이런 체계가 강화돼야 하는 시기가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지역사회에서 정신응급 대응 체계, 공공이송 그리고 응급입원에 관련해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서 “현재 정신건강복지법은 국가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진단 확보를 위한 장치가 필수적인 상황”이라며 “현행법상 매우 엄격한 응급입원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가족에 협조를 얻는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입원 전(前) 단계부터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대응체계 및 공공이송 등 마련 필요"
보호입원제는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으로 한중일에만 있는 비자의 입원(강제입원) 제도다. 정신질환을 앓는 가족을 강제입원 시킬 수 있는 권한을 의무자에게 준 것이다.
문제는 보호의무자라는 이름으로 가족들이 입원·치료 책임을 모두 떠맡으면서 가족 간에 강제입원을 둘러싸고 갈등이 적지않다. 정서적·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그는 “현재 의무자 동의 없이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청구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확대가 되는 상황”이라며 “대상자도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한 자·타해 위험이 있는 경우, 또는 외래 치료를 받았던 사람 중 치료 중단자에까지 확대되는 부분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지역사회에서 작동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환자가 거부할 때 3회 이상이면 행정입원이 가능토록 돼 있지만 작동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이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기 개선책으로 외래치료지원제 강화, 공공 이송체계 마련, 중장기로는 의무수검제도, 지역사회 정신응급의료지도센터 설립 등을 제안했다.
그는 “위험이 동반된 응급 상황에서 입원 전 단계는 물론 지역사회에서 정신응급 대응 체계, 공공이송, 응급입원 강화가 필요하다”며 “의료진이 사실상 전문적으로 이러한 응급입원의 체계 안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신응급 환자의 경우 협력적으로 문제없이 이송하는 것이 어렵다”면서 “공공 이송체계도 법적 근거를 가지고 활용은 가능하지만 수송 차량은 물론 시스템도 부재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감염 환자와 유사하게 정신건강 영역도 환자가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이송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정신질환 치료와 회복을 위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과감한 혁신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