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타그리소(성분명 테클리스타맙)가 급여 확대에 실패한 반면, 임핀지주(더발루맙)는 확대에 성공해서 희비가 갈렸다.
요양급여 결정 신청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이뮤도주(트레멜리무맙)가 급여화 문턱을 넘었지만, 한국얀센 텍베일리주(테클리스타맙)는 기준 미설정으로 고배를 마셨다.
또 벤코드+맙테라 병용요법 약제는 ‘외투 세포 림프종(MCL) 환자에 벤다무스틴염산염+리툭시맙 병용 요법’에 대해 급여확대를 신청했는데 이를 인정받아 급여기준이 설정된다.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4년 제8차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이날 심의에서는 신약 요양급여 결정신청 약제 2품목 ▲텍베일리주(테클리스타맙) ▲이뮤도주(트레멜리무맙)와 급여기준 확대 3개 품목 ▲타그리소정(오시머티닙 메실산염) ▲임핀지주(더발루맙) ▲벤코드주 등(벤디무스틴염산염) + 맙테라주 등(리툭시맙)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암질심은 임상현실 반영한 급여기준 개선도 함께 심의했다.
앞서 심평원은 지난 2023년 12월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 각 의학회로부터 개선건의 요청 건에 대해 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검토·심의하고 있다.
주요 개선 사항은 ▲전립선암 항암요법 투여대상 ‘도세탁셀을 포함한 화학요법에 실패한’ 문구 개선(건의 수용) ▲부인암 백금-저항성 환자에 백금항암제 재투여 여부(현행 유지)▲수술후보조요법 투여 중 혹은 투여 후 재발/전이 시 고식적요법 투여 관련(건의 수용)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