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대한의사협회 전(前) 회장 탄핵 이후 새로운 회장을 뽑는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차기 의협 회장은 빠르면 1월 4일 확정된다.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43대 의협 회장 선거일' 일정을 공고했다. 의협 정관 제13조에 근거해 회장 결원으로 보궐선거가 실시된다.
중앙선관위는 내년 1월 2일∼4일 3일간 차기 회장선거 투표를 진행한다. 통상 당일 개표가 이뤄진 만큼, 선거 결과는 4일 저녁 공개될 전망이다.
다만, 1차 투표에서 과반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가 나오지 않는다면, 1차 투표 득표수 상위 2인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가 진행된다.
결선투표는 1월 7일∼8일 양일간 실시한다. 이 경우 차기 의협 회장 당선인은 8일 저녁 확정되게 된다.
선관위는 일단 투표 일정만 확정한 상태로, 후보자 등록 및 선거 운동 기간 등 구체적인 선거일정은 추후 공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