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기기 사용이 적법하다는 판결에 대해 의료계 3개 단체가 강력하게 항의하고 나섰다.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기 위해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삭발까지 강행했다. 의료인 면허범위 관련 의료법 개정도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방사선사협회(조영기 회장),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인호 회장)는 오늘(26일) 오후 2시 서울 대법원 앞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3개 의료단체장은 "한의사들이 대법원 판결을 빌미삼아 의과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등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속적으로 시도한다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危害)를 끼칠 수 있는 불법의료 행위로 간주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지난 12월 22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씨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3개 단체는 이에 대해 "한의사인 A씨는 부인과 증상을 호소하던 여성 환자에게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2년여 동안 약 열흘마다, 초음파 기기를 사용해 총 68회에 걸쳐 자궁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장기간 과잉 진료행위를 했지만, 환자의 자궁내막암 진단을 놓쳐 환자에게 명백한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어 "초음파 진단기기의 사용이 전문적이고, 그에 따른 결과가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며 "환자에게 치명적 위해를 입힌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불법을 저지른 한의사를 엄벌하기는커녕 정확한 진단명과 진단시기의 중요성을 폄훼해 국민건강을 방임하는 충격적일만큼 무책임한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실제 대법원은 '한의사가 한방 의료행위를 하면서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단체들은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 '부적절한 진단수단의 사용'이 어떻게 환자에게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인지 재판부에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현행 의료법 제2조에 따르면 한의사의 업무범위가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명확히 규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초음파, 의사 지도하 방사선사·임상병리사 의료행위"
특히 '초음파 진단기기를 통한 진단'은 영상 현출과 판독이 일체화돼 있어 검사자는 고도의 숙련도와 전문성을 요하는 의료행위로, 의사 지도 하에 방사선사와 임상병리사가 수행하고 있다.
3개 단체는 "허가된 의료용 초음파 기기가 인체 유해성이 적어 전체 초음파 진단기기를 누구나 사용해도 안전하다는 것은 극히 단편적이고 비전문적인 시각"이라며 "진단과 판독 일체성이 강한 초음파 진단기기를 잘못 사용하면, 환자 생명과 건강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 영상의학과 전문의나 의대에서 영상의학과 관련 이론 및 실습을 거친 의사만이 전문적으로 수행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건 또한 총 68회에 걸친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도 불구하고 한의사가 자궁내막암 진단을 놓쳐,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전가됐다"며 "그만큼 초음파 진단기기의 사용이 전문적이고, 그에 따른 결과가 환자 생명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꼬집었다.
의료단체들은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처벌하지 않았고, 국민 생명과 건강을 외면했다"며 "대법원은 이를 두고 '새로운 판단기준'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어느 누가 이에 동의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의협, 방사선사협회, 임상병리사협회는 이번 판결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 생명 및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인의 면허 범위를 구체화하는 의료법령 재정에 나설 것을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촉구했다.
3개 단체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즉시 의료인의 면허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의료법령 개정에 나설 것을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판결에 대한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하며, 국민의 생명 및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향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신중한 검토와 판단을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필수 의협 회장은 지난 5월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간호조무사 공동 궐기대회'에서 '간호법' 폐기를 촉구하며 삭발을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