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방사선사협회(회장 조영기)가 법제사법위원회가 간호법 문제를 인식하고 법안 2소위에서 심의하기로 한 결정을 지지하며 간호법 폐기를 촉구했다.
대한방사선사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간호법은 보건의료계 갈등을 초래하고 다른 보건의료 직역 업무 범위를 침해하는 등 일방적으로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라며 "애초 보건복지위를 통과해서는 안 되는 법"이라고 24일 밝혔다.
협회는 특히 "국민 건강은 하나의 직종이 책임질 수 없으며, 다양한 직종이 각자 전문성을 가지고 협업할 때만 완성된다"며 "간호법은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조차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간호법은 초고령사회 국민건강을 위한 대안도 아니고, 전체 보건의료 직역 처우 개선과 발전을 위한 비전도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협회는 간호법 폐기 이유에 대해 ▲보건의료체계 혼란 초래 및 초고령사회 의료중심 건강 돌봄 체계 구축에 걸림돌 작용 ▲간호사에 의한 다른 보건의료 직역 업무 범위 침해가 더 심해지고, 간호사 '탈 간호' 가속화를 꼽았다.
또 ▲환자 생명 보호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협력해야 할 보건의료 직역 간 갈등 심화 및 전체 보건의료 직역 처우 개선과 상생발전 걸림돌 작용 등도 언급했다.
이어 "간호사협회는 거짓과 눈속임, 집단이기주의와 편협한 논리로 포장된 간호법을 지금이라도 폐기하고 전체 보건의료 인력 처우 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체계 마련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