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특사경 도입 총력…"수사 11개월→3개월"
김남훈 급여상임이사 "기간 단축 등 조사 전문성 제고, 시도광역시의회 찬성"
2024.11.21 06:27 댓글쓰기

“특별사법경찰관 제도 도입 시 수사기간이 11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되는 등 전문성 높은 조사가 가능해 불법개설기관의 신규진입 방지와 자진 퇴출 효과는 매우 클 것이다.”


김남훈 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는 20일 전문기자단 간담회에서 특사경 도입 효과에 대해 자신감을 피력하며 “최근 민의를 대표하는 시도광역시 회의에서 전국민적 관심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남훈 이사는 “건보공단은 특사경 법안 통과를 위해서 국회를 비롯한 각계 이해관계자를 설득하는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최근 전국 17개 시도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에서 만장일치로 공단의 특사경 부여 입법 촉구 안이 의결돼서 국회로 이송됐다”고 현재 상황을 전했다.


기초의회와 광역자치단체는 민의(民意)로서 특사경 도입에 전폭적인 지지를 확인한 만큼 건보공단 역시 도입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현재 건보공단은 불법개설기관 부당이득금 징수 강화를 위해 ‘고액 체납자 출국제한’, 체납자 수입물류 압류 등 다각도의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불법개설기관 수사 장기화로 재산 은닉 및 위장전입 등 지능적 납부책임 면탈행위가 지속돼 조사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김 이사는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해 징역 5년 이하에서 징역 10년 이하로 사무장 처벌 강화 등 41건의 관련 법률을 개정했지만,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특사경 도입하면 '건보공단 전문성+빅데이터' 활용 가능


공단 특사경 도입 시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불법 개설로 한정해 수사를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우려감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김 이사에 따르면 의료기관 부당청구의 경우 건강보험법에 따라 조사를 추진하는 반면 불법개설기관은 의료법에 근거해 조사하는 만큼 적용 대상이 다르다는 것이다.


현재 의료계에서 가장 우려하는 불법개설 기관 조사와 더불어 부당청구 영역까지 특사경이 관여하는 등 확대해석 우려에 대한 해명이다.


특히 공단이 보유한 의료전문인력(의‧약사, 간호사) 및 조사 전문인력(변호사, 경찰 수사관 경력직),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함께 활용할 수 있어 효과성이 높다.


앞서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4개 의원실에서 특사경 법안 발의에 그쳤지만, 22대 국회에서는 현재 6개 의원실이 발의한 만큼 국회에서도 특사경 도입에 관한 긍정적인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현재 발의된 6개 법안은 ▲윤준병 의원(농해수위,7월15일), 박균택 의원(법사위,8월 1일), 서영석(복지위,8월9일), 김주영(환노위,8월13일), 이종배(산자위, 8월23일), 조배숙(법사위,8월29일) 등이다.


김 이사는 “공단은 특사경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를 비롯한 각계 이해관계자를 설득하고 있으며 특히 의료계의 우려사항(조사범위 확대, 인권침해 등)을 해소하기 위해 공급자단체 등과 적극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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