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소홀→환자 식물인간→병원 책임 '2억 배상'
광주지법 "수술 후 헤파린 재활성화 등 의심증상 미조치" 지적
2024.11.21 17:11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수술 후 환자가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데 대해 병원 과실이 인정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수술 이후 헤파린(혈액 응고 억제물질) 재활성화로 인한 출혈 등 의심 증상이 포착됐음에도 적절한 검사와 조처를 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들었다.


광주지법 민사11부(유상호 부장판사)는 환자 A씨와 가족 등 3명이 전남대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병원 과실이 인정됨에 따라 환자 측에 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20대 여성인 A씨는 선천적 심장 질환 진단을 받고 지난 2019년 전남대병원에서 '심장중격결손 폐쇄술'을 받았다. 수술 후 A씨는 후유증으로 심정지 증상을 보이며 심각한 뇌 손상 등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


A씨 가족들은 "병원 과실로 A씨가 식물인간이 됐다"며 "의료진이 설명 의무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대한의사협회 감정의 소견을 종합해 의료진 과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심장 수술을 위해 투여한 헤파린 재활성화로 우측 늑강 부위에 출혈이 발생했다"며 "이에 다량의 출혈 누적으로 저혈량 쇼크와 심장 압전이 중첩돼 심정지가 발생했고 뇌 손상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수술 후 출혈 발생 여부를 면밀히 관찰해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할 주의의무에도 이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마취 관련 합병증만 설명하고 헤파린 투여 등 수술 합병증은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환자 병력 등을 고려해 병원 측 책임 비율을 7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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