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5일 ‘공공의료 강화 4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공공보건의료법, 농어촌 보건의료특별법, 지방의료원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4개 개정안으로, 공공병원의 ‘착한적자’를 보전하고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를 의무 설치하는 게 골자다.
이날 김윤 의원은 민주당 서영석·박희승·박홍배·서미화·이광희·전진숙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 등과 함께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원주의료원 권태형 원장,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신인식 사무총장,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김옥란 정책국장, 의료취약지병원협회 김인기 회장·전이양 부회장, 신천연합병원 유숙경 지부장·서효진 사무국장,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이선희 부위원장 등도 참석했다.
김윤 의원은 “대한민국 공공의료와 공공병원들은 수익성이 낮아 재정적으로 취약한 상황”이라며 “대한민국 의료체계는 공공의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과 지원하는 컨트롤타워, 재정 지원도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공공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지방의료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자력으로 회복하기 힘든 재정위기를 겪고 있어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번 공공의료 강화 4법은 진료권 중심 공공병원 확충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진료권 중심 공공의료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공공병원들이 착한적자를 감당할 수 있도록 지역필수의료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특별회계를 신설해 재정 지원 기전을 마련했다.
이밖에 공공병원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앙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를 지정하고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했다.
김윤 의원은 “공공의료가 실종된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으로 의료취약지 의료공백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며 “시장 논리에 맡겨진 의료체계는 국민 생명·건강을 지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모두가 병들고 아플 때 사는 곳에 따라 의료 혜택을 차별받는 불공정은 끝내고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발걸음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