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의사·간호사 대상 '폭언·폭행' 급증
3년 간 21% 증가···김미애 의원 "의료진 안전 실태조사 필요"
2024.10.01 18:07 댓글쓰기



자료출처 김미애 의원실 

최근 3년 간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이 응급실에서 폭행이나 폭언 피해를 본 사례가 2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에 따르면 의료진의 응급실 폭행 피해 사례는 2021년 585건, 2022년 602건, 2023년해 707건으로 지속해서 늘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360건이 있었다.


지난해 응급실에서 벌어진 의료인 폭행 등 피해 사례 707건을 행위별로 보면, 폭언·욕설이 457건으로 6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폭행 220건, 협박 51건, 기물 파손 34건, 위계·위력 행사가 17건 등이었다.


올해 상반기 파악된 피해 사례 360건 중에서도 폭언·욕설이 243건으로 절반 이상이었고 폭행(82건), 협박(21건), 기물 파손(9건), 위계·위력 행사(6건) 순이었다.


응급의료법에는 의료진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돼 있지만 의료인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진료를 거부·기피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과 지침에도 응급실 내 의료진에 대한 폭언이나 폭행 등은 쉽사리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게 김미애 의원 지적이다.


김미애 의원은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 등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 등에 대해 현행법상 엄하게 처벌하고 있지만, 여전히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환경 안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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