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공공의대와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당 차원에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은미 의원(정의당)은 26일 오전 지역 공공의대 설치와 실질적 지역의사 양성을 위해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지역공공의대법) 제정안과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역공공의대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운영과 입학자 중 해당지역 고등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 및 지방대학 졸업자를 60% 이상 선발, 학생의 입학금 등 학비를 전액 국고 지급 등이 주요내용이다.
또 △10년 의무복무 조건의 의사면허 부여 및 미이행시 의사면허 정지 △공공의에 대한 주거 지원 △직무교육 제공 △경력개발 지원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우선 채용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의 실습기관은 지역 내 국공립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우선 지정하되 없는 경우 별도의 부속병원 설립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정의당은 의사 수 확대와 지역공공의대 추진 사업단을 통해 법안 통과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날 "이 순간에도 의사를 찾아 병원을 전전하다 치료를 받지 못하고 환자가 죽어가고 있다"며 "과로로 쓰러진 의사 사연도 계속 나오고 있고 의사가 없어 중증환자 2명 중 1명은 치료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 부족 데드라인을 넘겼다. 공공의전원 조속 설치와 공공의료 국가 컨트롤타워 강화, 500병상 공공병원을 공공의대 부속병원으로 지정, 의료서비스 공공성 강화 등 4가지는 꼭 실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법안 발의자인 강은미 의원도 "의사단체와 정부는 국민 생명을 뒤로하고 밀십협정을 통해 의사수 증원을 하지 않고 있다. 땜질 처방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이에 당 차원에서 지역 공공의료 강화와 지역의사 양성을 위해 직접 나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