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77개 의료기관, 2023년 산별중앙교섭 타결
보건의료노조, 이달 잠정합의 도출···"대리처방·수술 근절 등 노력"
2023.08.03 05:17 댓글쓰기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나순자)와 77개 의료기관 사용자가 지난 5월 시작한 2023년 산별중앙교섭을 타결했다. 


노사는 2일 오후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열린 7차 교섭에서 잠정합의를 마쳤다. 


산별중앙교섭에는 ▲경기도립의료원, 서산의료원 등 26개 지방의료원 ▲녹색병원, 신천연합병원 등 12개 민간중소병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원자력의학원, 보훈병원, 적십자사(혈액원, 병원) 등 39개 특수목적공공병원 등이 참여했다. 


노사는 크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및 운영 개선 ▲인력 확충 ▲불법의료 근절 ▲의료민영화·영리화 중단 ▲노동조건 개선 등에 잠정합의했다. 


임금 인상은 특성별 교섭과 의료기관별 현장교섭에서 정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잠정합의안을 살펴보면, 우선 비싼 간병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사는 2026년까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을 전면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서비스 질 담보를 위해 인력은 정규직으로 운영한다. 


인력 확충을 위해서는 간호등급제 개편에 따라 간호인력 배치기준이 상향조정되면 노사가 합의해 간호인력 배치기준 상향방안을 마련한다.


또 부족한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휴가·휴직을 조합원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인력을 산정해 충원할 예정이다. 


불법의료 근절을 위해 노사는 대리 수술 근절 방안, 의사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한 대리처방 근절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직종간 업무분장을 명확하게 정립하기로 했다. 


노조 측은 "산별중앙교섭에서 의사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한 대리처방과 대리수술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한 것은 환자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노사 공동의 합의라는 점에서 의미있다"고 설명했다. 


또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임금, 호봉, 근무조건, 복리후생 등에 차별을 금지하고 비정규직 현황 자료를 조합에 제공하기로 했다.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방안에 대해서도 뜻을 모았다.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위탁을 용인하지 않기로 하고, 위탁운영 시도가 있다면 노사 공동 저지활동을 전개한다.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서는 주40시간과 주52시간 상한제 준수, 임금·노동시간·연장근무·임금체계에 관한 사항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보건의료정책 추진에 따른 추가 인건비를 총액인건비에서 제외하고, 추가인력을 총정원에 반영하기 위해 공동 노력한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따라 지급되는 인건비와 필요인력이 총액인건비제도와 총정원제에 묶여 승인되지 못하는 일을 막기 위한 노사 공동의 의지가 반영됐다. 


향후 노조는 산별중앙교섭 잠정합의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오는 9월 13일 '2023년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교섭 조인식'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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