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당뇨 환자, 동네의원 관리하면 비용 줄어
진료비 본인부담 '30%→20%' 의결…요양병원 입원비 120일 초과시 '인상'
2024.08.13 11:14 댓글쓰기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고혈압·당뇨병 통합관리 서비스를 신청해 포괄적 관리를 받는 만성질환자 외래진료비 본인 부담이 기존 30%에서 20%로 줄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국민건강보험범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선 만성질환자의 의원에서 진료시 본인부담률을 기존 30%에서 20%로 경감하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고혈압·당뇨병 통합관리 서비스를 신청하고 맞춤형 관리계획을 수립, 평가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다.


이는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가 중증질환으로 악화되지 않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처방에 따른 포괄 및 지속적 관리가 중요하다는데 착안됐다.


복지부는 만성질환자가 동네의원에서 관리를 받도록 유도, 합병증 예방 등 건강상 효과와 함께 의료전달체계 개선 및 합리적인 의료 이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개정 시행령은 내년도 건강보험료 연말정산부터 기업 등 사용자가 세무당국에 소속 근로자의 급여 지급 내역을 제출할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보수총액 신고를 면제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사용자가 세무당국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건보공단에도 보수총액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고, 건보공단은 국세청과의 자료 연계를 통해 보험료를 연말정산 하기로 했다.


건보료 부과하는 기준인 소득월액을 조정 신청할 때, 근거가 되는 소득 항목을 기존 2개(사업·근로)에서 6개(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로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이 외에 저소득 건보 가입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소득 하위 30%의 본인부담 상한액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 방지 등을 위해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시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 하위 30%를 포함하는 전체 10분위 구간이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3.6%)을 적용해 인상된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월 발표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연말정산 신고 일원화, 소득월액 조정 신청의 대상 확대 등을 통해 보험료 납부 편의를 높이고, 포괄적인 관리를 받는 만성질환자와 저소득 가입자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