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계가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특례제도를 개선을 통한 처벌 감면과 공소제기 제한을 제안해 향후 적용 여부가 주목된다.
현행 의료분쟁조정법은 중과실이나 중상해·사망 사건의 경우 형사처벌특례제도를 미적용해 의료인들의 형사처벌 부담감의 가중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이다.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성중탁 교수는 '현행 우리나라 의료분쟁조정제도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법제처 논문집인 ‘법제’에 공개했다.
제안 핵심은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특례제도를 개선해 처벌의 ‘임의적 감면’ 또는 ‘필요적 감면’, 특정 의료사고 유형에 대한 ‘공소 제기 제한’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대목이다.
이외에도 성 교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개선안으로 ▲자동개시 사건의 점진적 확대 및 조정전치주의 시범적 일부 도입 ▲감정부의 과반수 이상 의료전문가 구성 ▲소통기능 강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 청구요건 완화 및 적용 점진 확대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존치 및 재원부담 규정 개선 ▲조정 미성립 등 분쟁 해결 과정 추적 관찰 등 심층연구 확대 등을 제안했다.
현시점에서 의료계가 필수 의료지원 방안 중 하나로 의료소송 예방 및 방지를 지목한 만큼 의사처벌에 관한 제안이 크게 주목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해당 쟁점은 이렇게 정리된다. 의료인의 의료과실에 대해 범죄성립 자체를 부정하기는 힘들지만, 구체적 상황에 따라 소추 조건이나 감면 또는 양형을 조정하자는 의미다.
즉 의료인에게 유리한 법적 효과를 부여하거나 기소 여부 조절이 해외에서도 논의가 활발한 데 따라 국내에서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 일본에서도 기소 전 단계에서 중립적 전문가로 구성된 제3의 기구가 의사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도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핵심은 의료분쟁에서 의료인의 형사처벌만을 고집하는 것이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과 피해자의 의사존중 관점은 물론 회복적 사법의 이념에도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성중탁 교수는 “특례제도 확대는 의료인들이 안정적으로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의료분쟁으로 인한 문제점 중 하나인 진료기피 문제 및 방어진료 등의 부작용 감소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형사처벌특례제도 적용범위 확대 ‘신중’
성 교수는 형사처벌특례제도 개선에는 긍정했지만 지나친 적용 확대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견해다.
의료분쟁조정절차에 의료인 참여율 확대도 중요한 과제지만, 결국 의료사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국민 생명과 신체 보호가 제도의 근본적 원칙이기 때문이다.
의료인에게만 특별한 중과실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나 경과실 중상해 또는 사망까지 특례제도를 적용해 처벌하지 않을 시 형평성과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에 특례적용 범위를 중상해·중과실 등으로 넓히는 방법은 부작용이 커 지양하고 형사처벌을 완화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결국, 이를 위한 실행법이 바로 반의사불벌죄 규정 적용 또는 처벌의 임의적 감면이나 필요적 감면, 특정 의료사고 유형에 대한 공소제기 제한 등인 셈이다.
성 교수는 "독일의 경우 가해자·피해자 조정제도에서 임의적 감면 또는 필요적 감면을 도입하고 있는데, 판사가 피해자에 대한 피해 원상회복 또는 조정 결과를 고려해 형을 상당 부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