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2조6278억' 돌려준다
건보공단, 9월 2일부터 201만명 지급
2024.09.02 10:20 댓글쓰기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3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9월 2일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3년기준 87만~78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해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로 수혜자와 지급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 수혜자 증가 추이(명)를 살펴보면 2018년126만5921명에서 2023년 201만1580명으로 (연평균 증가율 9.7%)로 늘었다. 최근 5년 지급액 추이(원)는 2018년 1조7999억원에서 2023년 조6278억원(연평균 증가율 7.9%)으로 증가했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201만1580명에게 2조6278억원이 지급되며 1인당 평균 약 131만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본인부담상한제 수혜 계층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하위 50% 이하 대상자와 지급액이 각각 176만8564명, 1조9899억원으로 전체 대상자의 88%, 지급액의 75.7%를 차지해 소득 하위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 것으로 확인됐다.


본인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780만 원을 초과, 소득수준에 따른 개인별 상한액 확정 전에라도 초과금 지급이 필요한 2만4564명에게는 1409억 원을 올해 미리 지급한 바 있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지급 결정된 201만 1,580명 중 지급동의계좌 신청자 93만 5,696명은 별도 신청절차 없이 원하는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며, 이 외 대상자는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9월 2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인터넷·팩스·전화·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해 줄 것을 건보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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