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이 의료 질(質) 평가 정보를 공개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일 보건의료기본법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국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의료 질 평가는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와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등이 있다. 이는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모자보건법 등 다양한 법률에 근거해 운영 중이다.
하지만 결과를 공개하지 않거나 합격·인증 등 아주 간단한 정보만 공표한 경우가 많고, 온라인 홈페이지에 평가정보가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어 국민이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의료 질 평가 평가포털 운영·관리체계 마련 연구 보고서’ 자료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자료에 따르면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와 아동·분만 병원 운영평가는 그 결과를 공표하지 않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전문병원 지정평가 등은 지정 결과만 공개하고 세부 지표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번 보건의료기본법과 의료법 일부개정안은 의료 질 정보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여 국민의 의료기관 선택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로 발의됐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의료 질 평가 결과에 대한 국민 알 권리와 보건복지부 공개 의무 명시 ▲의료 질 평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근거 마련 등이다.
전진숙 의원은 “보건의료서비스 평가 정보를 쉽게 확인함으로써 국민들의 의료기관 선택에 도움을 주고, 의료기관 스스로도 질(質)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