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형법상 낙태죄는 유지되면서 낙태 결정가능기간은 24주 이내로 설정됐다.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는 임부 본인의 의사만으로 낙태가 가능하며, 15~24주 이내에는 성범죄로 인한 임신이나 임부 건강 위험 등 특정 사유가 있을 때만 조건부 허용된다.
법무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작년 4월 헌법재판소가 임신 초기 낙태까지 처벌토록 한 형법상 낙태죄가 임부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조치다. 헌재는 당시 올해 연말까지 관련법 개정을 주문했다.
형법 개정안에는 임신한 여성의 임신유지ㆍ출산여부에 관한 결정가능기간을 ‘임신 24주 이내’로 설정하고, 이를 임신 14주까지와 15~24주로 구분해 허용요건을 차등 규정했다.
우선 임신 초기인 14주 이내에는 일정한 사유나 상담 등 절차요건 없이 임신한 여성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낙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임신 15∼24주 이내에는 모자보건법에 규정된 낙태 허용 사유에 더해 헌재가 요구한 사회적·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 ‘조건부’로 낙태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 모자보건법에서는 △임부나 배우자의 우생학적‧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전염성 질환 △성범죄에 의한 임신 △근친관계 간 임신 △임부 건강 위험 등의 경우에만 임신 24주 이내에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형법 개정안은 또 안전한 낙태를 위해 절차적 허용 요건도 설정했다. 현행처럼 낙태 시술자를 의사로 한정하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만 낙태할 수 있도록 했다.
사회적‧경제적 사유로 낙태를 할 경우 상담과 24시간의 숙려기간도 거치도록 했다. 다만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있었던 모자보건법상의 배우자 동의 요건은 삭제했다.
모자보건법 개정안에는 기존 수술만 규정했던 낙태 방법에 자연유산을 유도하는 약물도 추가로 허용했다. 이를 위해 자연유산유도 의약품 허가를 신청 받는 한편, 의약품에 낙태 암시 문구나 도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약사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또 중앙 임신‧출산지원기관을 설치해 원치 않은 임신의 인지나 아동유기 등 위기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긴급전화와 온라인 상담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보건소와 비영리법인 등에 임신‧출산 종합상담 기관을 설치, 임신 유지 여부에 관한 심리적 상담도 제공하고, 임신의 유지 및 종결 여부와 관련한 상담사실확인서도 발급하기로 했다.
낙태를 결정한 뒤에는 의사로부터 사전에 방법과 후유증, 시술 전후 준수사항 등을 충분히 설명 듣고 본인이 서면 동의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다만 심신장애의 경우 법정 대리인의 동의로 갈음할 수 있고, 미성년자는 보호자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 상담 사실확인서만으로도 시술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의사의 개인적 신념에 따른 낙태 진료 거부도 인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정부입법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원활한 논의를 적극 지원,연내 법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