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7만명’을 넘어서면서 방역에 비상등이 켜졌다.
지난 2020년 2월부터 한시적으로 허용된 전화상담 및 처방(비대면 진료)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가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와는 별도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 시계도 빨라진 전망이다.
국회에서도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의료법 개정안)에 이어 관련 입법이 이어질 계획이다.
22일 정부·국회 등에 따르면 이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7만명대로 급증,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 종료도 요원해졌다.
더욱이 오미크론 세부계통 변이인 BA.5가 국내에서도 코로나19 우세종(7월 2주 검출률 47.2%)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이보다 전파력이 세고 면역회피 능력도 큰 것으로 알려진 BA.2.75(켄타우로스 변이) 확산도 목전에 있어 비대면 진료 활용도가 더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의료법·약사법 위반 등 논란으로 의료계-플랫폼 업체 간 대립이 격화되는 와중에 의료계에서는 비대면 진료를 종료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는데, 코로나19 재유행이 본격화 되면서 어려워진 모양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도 비대면 진료가 ‘연말’까지는 지속될 것이라고 봤다.
지난 2일 부산 호메르스호텔에서 열린 ‘코로나19 재택치료 및 원격의료 실태’ 관련 간담회에서 고형우 보건복지부 과장은 “코로나19 ‘심각’ 단계가 지속되고 있다”며 “연말까지는 (비대면 진료가) 유지될 거 같다”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현재 비대면 진료를 폭 넓게 허용하고 있다”며 “빨리 제도화 하지 않으면 비대면 진료가 정부나 의료계 생각과 다르게 흐를 여지가 있다. 최혜영 의원안을 중심으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촉구하고 나선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과제 중 하나로 비대면 진료를 꼽은 데에 따른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국회에서도 최혜영,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안 외에도 또 다른 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의사출신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과 함께 비대면 진료 논의를 촉구하면서다.
지난 18일 신 의원은 의협·약사회 등과 공동 기자회견에서 “기존 비대면 진료에 대한 올바른 평가, 부작용 사례 확인 및 대안 마련,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등에 ‘꼭 필요한 경우’ 허용 범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원격의료 허용을 공약했고 국정과제로도 발표한 바 있다”고 논의에 나설 것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비대면 진료의 긍정적인 부분을 경험했기 때문에 지난 19대 국회나 박근혜 대통령 시절처럼 원점에서 논의할 수는 없다”며 ““네거티브 규제정도로 법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