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시적 비대면 진료, 평가없는 법제화 반대"
이종성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오진 위험·부작용 등 확인 필요"
2022.11.11 12:05 댓글쓰기

의료계가 비대면 진료 법제화 추진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어떤 경우라도 대면 진료가 비대면 진료보다 우선돼야 한다는 대원칙을 고수했다.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이 같은 입장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비대면 진료 허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도서·벽지, 감염병, 국외 거주 환자나 장애인, 교정시설 환자 등 의료이용이 제한된 환자들에 한해 이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의협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웨어러블 장치 등을 이용한 원격 모니터링·환자 자가정보 전송·전화 처방 등이 국민 편의 명목으로 시행돼다"며 "이런 행위들은 대면진료 원칙을 훼손하고 결과적으로 국민건강에 위해(危害)가 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수호라는 의료 본연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 어떤 경우에도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를 대신할 수 없다"며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의협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 논의에 앞서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검증 및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단체는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로 인해 각종 부작용이 양산되고 있다"며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철저한 평가와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비대면 진료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풀어야 할 과제도 제시했다.


의협은 "비대면 진료는 입증되지 않은 안전성과 유효성으로 인한 오진 위험성, 진료 결과에 따른 불분명한 법적 책임 소재, 의료전달책 붕괴 등의 부작용이 있다"며 "이로 인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것이 자명한 만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올바른 방법으로 비대면 진료가 이뤄지려면 진료 주체인 의사들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현재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우려의 해소를 위한 노력과 상호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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