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붕괴 위기를 막기 위한 분만수가 및 소아진료 수가 파격 인상이 오늘(1일)부터 전격 시행된다. 지난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후 한 달여 만이다.
기존 행위별 수가 인상과 더불어 지역수가, 안전수가, 정책수가 등 새로운 항목이 대거 신설되면서 최대 4배 이상 많은 보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분만 정책수가 도입 △소아 야간‧응급 진료수가 개선 등을 담은 건강보험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를 개정, 발령하고 12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우선 산부인과 폐업과 일선 의료기관들 분만 기피현상을 막기 위해 자연분만 및 제왕절개 등 분만 수가가 대폭 인상된다. 이를 위해 ‘지역수가’와 ‘안전 정책수가’가 새롭게 신설됐다.
농어촌지역 분만 인프라 붕괴 등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특별‧광역시 등 대도시를 제외한 전 지역 의료기관에 분만 건당 ‘지역수가’ 5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또한 안전한 분만환경을 조성하고자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분만실을 보유한 의료기관에 ‘안정 정책수가’를 도입, 분만 건당 55만원을 추가 보상한다.
이에 따라 분만 건당 보상이 기존에 비해 55만원에서 110만원 늘어나게 된다.
산모가 고령이거나 합병증이 동반될 경우 적용하는 ‘고위험 분만 가산’은 현재 30%에서 최대 200%까지 확대된다.
고위험 분만 비율은 상급종합병원 54.7%, 종합병원 44.2%, 병원 37.8%, 의원 35%으로 규모가 큰 병원일수록 높다.
12월부터는 일반 의료기관의 고위험 분만은 100%,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로 지정된 기관은 200%의 가산이 적용된다.
응급분만 정책수가도 새롭게 시행된다. 24시간 의료진이 분만실에 대기하는 의료기관에서 오후 6시부터 오전 9시까지, 또는 공휴일에 이뤄지는 분만에 대해 5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현재 자연분만 수가는 종별 가산을 포함해 기본 79만원 상당으로, 여기에 지역수가와 안전 정책수가가 적용되면 189만원으로 인상된다.
특히 고위험 분만이거나 응급분만일 경우 77~154만원이 추가 보상된다. 이를 모두 합치면 최대 343만원으로, 기존 79만원 대비 4배 이상의 수가를 받게 되는 셈이다.
소아청소년과 진료대란과 의료인력 이탈 예방을 위한 가산금도 내년 1월부터 전격 투입된다. 총액은 연간 300억원 규모다.
내년 1월부터 소아청소년과 병·의원에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6세 미만 소아환자를 처음 진료할 때 정책가산금을 지원해 보상을 강화한다.
1세 미만은 7000원, 6세 미만은 3500원이 가산된다. 이때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할 진찰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기준으로 1세 미만 400원, 6세 미만 700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인력의 기타 과목으로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정책가산을 마련했다”며 “한시적 지원 후 정책목적 달성 평가결과에 따라 종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