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면허취소법 공동대응"
오늘 3개단체 간담회 개최, "의료 업무와 무관한 사유로 취소 우려 커"
2024.07.22 15:22 댓글쓰기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오늘(22일) 오후 7시 30분 '서울시의사회·서울시치과의사회·서울시한의사회 면허취소법 공동대응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11월 시행된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점에서 법안 개정 추진을 결의하기 위해 마련된다.  


특히 불가항력적인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노무·금융·명예훼손·주민등록 위장전입 등 의료 업무와 무관한 사유로 본인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3개 단체는 적극 공조해 면허취소법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법안 개정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소통할 예정이다.

 

실제 이들은 면허취소법 TF를 구성해 활동하고 있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을 방문하고 있다. 지난 11일에는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12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위원장) 등을 만났다. 


서울시의사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울지역 및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과도한 의료인 면허취소 규정을 완화해 줄 것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정강력범죄 및 성폭력범죄에 한해 면허가 취소되는 등 합리적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설득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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