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수련도 시험도' 복지부 마음대로!
의료계, 잇단 수련규정 개정 반발…"의료대란 덮으려는 미봉책"
2024.08.27 05:14 댓글쓰기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사 양성체계 붕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전문의 수련에 이어 시험까지 융통성 발휘를 예고하면서 파문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의과대학 증원’이라는 무리수를 강행하기 위해 지난 68년간 이어져 온 전문의 자격인정 제도 원칙을 깨뜨리는 것은 물론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한 도박”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정부의 무리한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료대란과 전공의 수련 문제 등을 덮으려는 미봉책이자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탈출구를 마련하려는 술책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보건복지부는 최근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잇따라 입법예고 했다.


먼저 복지부는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전공의 수련에 관해 특례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놨다.


신종 감염병과 같은 보건의료 심각단계 위기 경보 상황이나 이번 전공의 집단이탈 사태 등에 대비해 수련 정상화를 위한 전공의 구제책을 법으로 보장함을 의미한다.


현행 규정에는 당초 수련기간 도중 사직한 전공의는 1년 이내 동일 과목, 동일 연차로 복귀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뿐만 아니라 원소속이 아닌 다른 수련병원 응시도 불가하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특별한 상황에서는 사직 전공의도 동일과목, 동일연차 복귀는 물론 타병원으로의 응시도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


수련 특례 적용 조건은 △보건의료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했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진료현장을 떠난 전공의 복귀를 위해 원칙까지 깨뜨린 정부가 이제는 원칙 자체를 바꾸겠다고 나서면서 적잖은 논란이 일었다.


그로부터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지난 23일 복지부는 또 하나의 수련 규정 개정안을 내놨다. 


이번에는 전공의 수련 특례에 이어 전문의 자격시험도 유사시 복지부 장관이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보건의료 정책적 필요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복지부 장관이 전공의 임용 및 전문의 자격시험 공고에 관한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수련 특례와 동일했다.


사실상 정부가 독단적 의사결정을 통해 전공의 수련 및 전문의 자격시험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셈이다.


이는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수련현장이 작동을 멈췄고, 전문의 배출에도 적색불이 켜진 상황을 염두한 조치로, 필요시 언제든 의사 양성 시스템을 변경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해당 개정안이 잇따라 입법예고 되면서 의료계에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한 의대 증원에 따른 전공의 수련 및 전문의 양성 시스템 붕괴가 현실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무리한 편법을 적용하려 한다”라고 힐난했다.


이어 “지난 68년간 이어져 온 전문의 자격인정 제도의 원칙을 깨뜨리고 있다”며 “전문가 단체와의 협의를 무시한 일방적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역시 “정부는 장기간 중단된 교육과 수련을 단기간에 만회하기 위해 각종 편법을 동원하려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불충분한 교육을 받은 의사들이 진료현장에 투입되면 오진과 의료사고 위험이 증가할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과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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