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청구 의원·한의원 등 '12곳 명단' 6개월 공표
현재까지 요양기관 505곳 명단 공개…"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별도"
2024.04.02 12:36 댓글쓰기

의료행위 및 내원일수 거짓청구 사실이 적발된 의원 7곳 등 총 12곳의 요양기관에 대해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 등이 6개월간 공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2일 6개월간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하는 요양기관은 12개 기관이다. 요양병원 1개소, 의원 7개소, 한방병원 1개소, 한의원 3개소이다. 명단 공표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된다.


공표 대상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인 곳이다.


또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한다.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공표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이다.


해당 요양기관의 명단은 2일부터 오는 10월 1일까지 6개월 동안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공고된다.


지난 2010년 2월 제도 시행 후 현재까지 거짓청구 요양기관으로 공표한 기관은 총 505개소다. 병원 13곳, 요양병원 13곳, 의원 247곳, 치과의원 45곳, 한방병원 10곳, 한의원 159곳, 약국 18곳 등이다.


이번 공표대상은 지난해 3월부터 8월 말까지 거짓청구해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특히 A요양기관은 실시하지 않은 의료행위를 거짓청구한 사실이 적발됐다. 실제 대한포도당주사액, 중외헤파타민주 등을 투여하지 않았음에도 진료기록부에 거짓으로 기록하고 약제비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거짓청구했다.


16개월간 총 1982만원의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로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을 적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61일, 명단공표 및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했다.


B요양기관의 경우 내원일수 증일 및 거짓청구 사례가 확인됐다. 실제 내원하지 않아 진료한 사실이 없는 수진자를 내원하여 진료한 것으로 진찰료 등을 거짓청구했다.


36개월간 총 5216만원의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로 부당 이득을 취한 B요양기관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136일, 명단공표 및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했다.


정재욱 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별도로 명단공표제를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