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전국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등 63개 대학에 영리 목적의 시체 해부 참관 교육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최근 일부 의대에서 헬스 트레이너, 필라테스 강사 등 비의료인을 상대로 하는 유료 카데바(해부용 시신) 해부학 강의가 이뤄져 논란이 일자 이 같은 조치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17일 보건복지부는 대학들의 최근 3년간 해부 교육 자료를 받아 전수 조사를 할 예정이라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실제 한 체력 지도자 양성단체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회원 대상으로 커대버 실습을 여러 건 열었다고 홍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습 중에는 서울의 한 의과대학서 ‘직접 만지며 확인하는 방식’으로 부위별 집중 실습을 한다며 참가비를 걷은 경우도 확인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영리 목적의 시신 활용 금지 명확화, 해부 관련 심의 의무화 및 참관 가능 범위 등을 포함한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기증자 및 유족의 숭고한 의사를 고려했을 때 영리 목적의 해부 참관 수업은 부적절하다”면서 “법 개정을 포함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