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완결의료, 선(先) 필수의료 거버넌스 강화"
민주당 김윤 의원 발의 '필수의료 강화 특별법' 관련 장단점 분석
2024.08.21 12:29 댓글쓰기

서울이 아니더라도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최종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이른바 ‘지역완결적 보건의료체계’ 정립을 위해 지자체 필수의료 관련 거버넌스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였다.   


21일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예방의학회가 주관한 ‘국민중심 의료개혁 완수 연속토론회 3차 : 지역완결적 보건의료체계 확립’이 열렸다.  


김윤 의원은 “무너져가는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고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분절적이고 파편적으로 작동하는 의료체계를 유기적으로 작동시킬 수 있는 근본적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토론회 취지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윤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에 대한 기대와 보완점 등이 공유됐다. 


해당 법안은 ▲필수의료 지역책임 네트워크 운영 ▲지역·필수의료기금 배분 및 사용 ▲필수의료성과평가 등을 심의·의결하는 ‘시·도 필수의료위원회’를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발제자로 나선 옥민수 울산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 내 시·도  필수의료위원회를 규정하고 그 기능 중첩까지 고려하긴 했으나 현재 지역 내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부재하다는 인식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지역 공공보건의료 거버넌스 중심은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지만 재정 지원이 부족하고 지방행정이 무관심한 등 한계가 있다”며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와 시·도 필수의료위원회 간 위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직을 새로 만들더라도 ‘유지’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유원섭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장은 “지역완결적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 강화 지원을 위해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및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 분야의 다양한 지원조직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 “해당 지원조직도 법인으로 설립해 조직 안정성 및 숙련된 전문인력의 고용 안정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겠다”고 덧붙였다. 


공공의료기관 뿐 아니라 민간의료기관도 지역완결적 보건의료체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재정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김병권 대한예방의학회 총무이사(동아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관련 예산 지원이 기존의 책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이뤄진다면 민간의료기관은 필수의료 제공에 중점을 두지 않고 지역완결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공공의료 확대를 통한 필수의료 제공에만 국한된 정책이 제시된다면 의료서비스 거버넌스가 확립되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 필수의료의 지역완결적 보건의료체계는 구축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