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병 관리 기기와 소모성 재료 등에 대한 포괄적 보험급여를 적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우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동법과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시행 중인 당뇨병 관리기기, 소모성 재료 등에 대한 지원 등을 포함한 의료적 지원을 포괄적인 보험급여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했다.
또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제1형당뇨병을 법률에 명시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심뇌혈관질환 연구, 치료 및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개정해 1형당뇨병 환자와 그 외 심뇌혈관질환 환자들을 더 두텁게 보호토록 했다.
서미화 의원은 “1형당뇨병이 환자와 가족들에게 얼마나 심각한 고통을 야기하는지, 지원 체계를 왜 두텁게 해야하는지는 물론 궁극적으로 1형당뇨병을 왜 장애로 인정해야 하는지까지 폭넓게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가 연말 목표로 1형당뇨병 장애인정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인 만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1형당뇨병이 췌장장애로 등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