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장염·설사·열상 등 응급실 환자 '90% 부담'
복지부, 건보법 개정안 입법예고…현 50~60% 본인부담율 '대폭 상향'
2024.08.23 12:22 댓글쓰기

경증 비응급 환자의 불필요한 응급실 이용 자제를 유도하기 위해 본인부담률을 현재 50~60%에서 90%로 올린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30일까지 입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 사유에 대해 복지부는 응급실 과밀화 방지 및 중증응급환자 적시 진료, 응급의료 자원 효율적 활용 등에 기여한다고 명시했다.


비응급환자 및 경증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등을 이용할 경우 응급실 진료비 본인부담을 상향해 이를 가능케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 응급환자중증도(KTAS) 분류기준에 따른 경증 비응급 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등을 가면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90%로 올린다.


4단계 경증 환자의 대표적인 증상은 38도 이상 발열을 동반한 장염, 복통을 동반한 요로감염 등이 있다. 5단계 비응급환자는 감기·장염·설사·열상 등이 주요 증상이다.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수가 '100%150%' 더 인상 검토


전날(22일)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경증 및 비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한 경우 외래진료 본인부담율 인상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증과 비응급 환자는 약 42%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의료현장에서는 중증응급 환자들이 제 때 진료를 받지못하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 응급의학전문가 수는 지난해 1418명에서 올해 1502명으로 늘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상황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 수가를 100%에서 150%까지 한 차례 더 높이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는 “진찰료 수가 상향은 비상진료 한시 대책 일환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9월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건보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8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법률안 확인 후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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