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데이터→민간보험사 제공 시기 불투명
현재 논의 중재안, 내년으로 미뤄질 듯…건보공단 "최대한 신속 진행"
2022.11.02 06:16 댓글쓰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민간보험업계가 공공의료데이터 활용과 관련, 현재 논의 중인 중재안 마련이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 빅데이터전략본부 박종헌 빅데이터운영실장은 지난 1일 원주 공단 본원에서 개최된 전문기자협의회 기자간담회에서 "국민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다 보니 중재안 마련이 늦어져 죄송하다"며 "최대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간보험업계는 지난해부터 건보공단 공공의료데이터의 연구 목적 활용을 요청해 왔다. 그러나 심의위원회 내부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이다. 


공단이 민간기업에 연구자료를 전혀 제공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공단의 민간기업 연구자료 제공은 지난 2018년부터 시작됐는데, 연구책임자가 민간기업 소속인 경우는 총 23건이 승인된 상황이다.


민간보험사 자료 요청은 지금까지 두 차례 있었다. 지난해 9월 신청 당시에는 과학적 연구기준 미흡으로 승인되지 못했고, 올해 2월에는 정보주체 이익 침해 우려 등 심의위원회 내부 이견으로 심의가 보류됐다.


보험업계는 데이터를 활용한 건강서비스 및 취약질환 관련 상품개발을 통해 민간보험이 가입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반대로 보험사에 손해가 되는 사람은 가입을 배제하거나 특정 상품에 맞춘 진료를 요구하는 등 진료행태 왜곡이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


실제 지난달 있었던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공단이 의료데이터를 제공하면 공공의료데이터가 민간 기업의 이익을 위해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에 공단은 보험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함께 데이터 활용 관련 중재안 수립을 논의 중이다.


현재 중재안 방향은 ▲연구계획서 외에 ‘연구활용계획서’, ‘목적 내 활용 확약서’를 통해 목적 외 사용을 제한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활용을 위한 연구에 자료 제공하지 않음 ▲민간보험사가 연구를 수행하는 도중 데이터를 왜곡하거나 오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공단·학계가 공동연구 형태로 참여 ▲연구결과 활용 시 부적절하지 않도록 공단 동의를 거치도록 함 등이다.


그러나 이는 대략적인 방향 설정으로, 제도화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박종헌 실장은 “이를테면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활용을 위한 연구는 안 된다’라는 전제에는 모두가 동의하지만, 이를 어떻게 명문화할 것인가에는 복잡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연구결과가 부적절할 경우 강제적 사후조치 및 이에 대한 합의 등이 모두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건보공단 "공공데이터 제공 확대 노력"


한편, 빅데이터전략본부는 빅데이터 운영실을 비롯해 빅데이터기획부·건강서비스부·업무혁신지원부·융합분석부·통계관리부 등 공단의 방대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연구 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데이터 결합전문기관 운영을 통해 부처 간 공공데이터 부가가치 창출에 나서고 있으며, 최근 지역가입자의 주택금융부채 공제를 위한 신용정보 결합 사업이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추후에는 전국민이 손쉽게 활용하고 있는 기존 플랫폼을 활용한 건강정보 서비스를 개발하고 민간 부문에도 데이터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신순애 본부장은 "다양한 데이터 제공을 위해 이용자 수요조사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우수한 공공데이터 발굴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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