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범죄에 대한 ‘언더커버 (undercover)’ 수사가 가능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언더커버란 신분을 감춘 채 범죄 조직 내부에 침투해 범죄를 수사하는 기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은 신분 비공개 수사 및 신분 위장 수사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청의 ‘2023 년 마약류 범죄백서’ 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사범은 2만7611명으로 최초 2만명을 넘기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1만 8395명) 대비 50.1% 증가한 수치다.
특히 텔레그램, 다크웹 등 보안성이 높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마약류의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학교, 학원가 등까지 마약이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마약류 수사의 경우 신분 비공개 및 신분 위장 수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효과적으로 마약류 범죄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미국, 독일 등 여타 국가에서는 마약류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위장 수사 제도를 도입해 마약류와 불법 무기 등의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한지아 의원은 “마약 동아리 사건 등 점점 더 은밀해지는 마약류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보다 깊이 있는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신분 비공개 및 신분 위장 수사를 도입해 마약류 범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대응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