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질환자 재난의료비 '묻지마 혜택' 제동
법제처 "지원 대상 결정은 '소득수준' 기준, 질병 종류 무관"
2024.08.15 06:20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중증질환을 투병 중인 환자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법령해석이 나와 관심을 모은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에 대한 갑론을박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범위를 명확히 하는 판단인 만큼 향후 관련 논란이 줄어들 전망이다.


법제처는 최근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을 받는 중증질환자의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에 포함 여부를 묻는 민원인의 질의에 “모든 중증질환자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해석을 내놨다.


재난적의료비는 소득 수준 대비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의료비 일부를 지원해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질환 구분 없이 소득 하위 50% 이하에 해당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연간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 비급여의 50~80%를 지원한다.


세부적으로 기초수급자의 경우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70%, 50~100%는 60%, 100~200%는 50%의 지원이 이뤄진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은 소득, 재산, 의료비 기준을 모두 부합해야 가능하다.


민원인은 이러한 재난적의료비 지원 관련법에 대상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자로 규정돼 있는 만큼 모든 중증질환자는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은 질병과 무관하게 소득, 재산, 의료비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만큼 중증질환자라고 해서 무조건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우선 재난적의료비지원법 시행령에는 지원 대상자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서 본인일부부담금 경감을 인정받은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실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는 본인부담금 경감을 인정받기 위한 일정한 소득 기준 등과 인정 신청 사항이 명시돼 있다.


하지만 소득 기준에 따른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이 부여되지 않은 중증질환자는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법제처의 판단이다.


특히 재난적의료비 지원 제도의 취지를 감안할 때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중증질환자라는 이유만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 집행과 행정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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