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부적절"
감사담당관실, 국가생명윤리원 종합감사…"소요기간·규정 개선 필요"
2024.08.12 05:50 댓글쓰기

지난 3년간 100개 이상 기관에 인증서가 교부된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 대한 부적절한 평가‧인증 절차 운영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인증절차 서류, 종합평가 등 각 단계별 소요 및 평가기간을 별도 정하지 않은데다 공고에 이은 인증 절차도 해를 넘겨 발표되면서 개선 통보를 받았다.


11일 보건복지부 감사담당관실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제도 운영 개선 필요성을 요구한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종합감사 처분요구서를 공개했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및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평가‧인증업무 기관으로 지정됐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질 관리를 위해 구성 및 운영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해 인증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이를 위해 업무 운영지침을 마련, 세부기준을 운영중이다.


이에 따라 정책원은 대상기관 선정 및 공고 → 평가자료 제출 → 서류평가 → 현장평가 → 종합평가 → 인증부여 및 결과공표 절차를 통해 평 가 결과 기준을 충족한 기관위원회에 대해 인증서 및 인증마크를 부여한다.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평가 및 심사 절차를 수행, 총 105개 기관위원회에 대해 서류‧현장 및 종합평가 절차를 통해 인증서를 교부했다.


매년 1월 말까지 당해 연도 평가‧인증 계획을 공고토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책원은 운영지침에 인증절차 서류평가, 종합평가 등 각 단계별 소요기간이나 평가기간을 별도 정하지 않았다. 


그 결과, 지난 2022년도는 자료 제출 후 인증기관 공표일까지 평가대상 시기에 따라 대상기관 평가‧인증 소요 일수가 최대 171일(1차 253일 소요, 2차 424일 소요) 차이를 보였다.


당해연도 인증계획을 공고하고 있지만 인증 절차가 해당연도에 종료되지 못하고 인증기관 평가 결과 공고를 매년 다음 연도로 이월돼 발표됐다.


아울러 평가·인증 결과 ‘인증’을 통보받은 기관은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까지, 그 시점을 기준으로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실적에 대한 연차보고를 제출한다.


하지만 정책원은 연차보고를 받기 위한 보고대상 기간을 인증 유효기간과 관련 없는 전년도 1년간의 실적을 요구하고 있어 인증 기간에 대한 운영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자료로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외에도 정책원은 2021년 평가·인증을 통해 인증서를 교부해 인증 유효기간 만료일이 지났지만 1주기 인증기관의 재인증 절차와 인증 유효기간 연장(1년) 대상기관 선정을 위한 기관위원회 운영실적 우수기관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치 않은 사실도 지적됐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별도 입장을 피력하지 않았다.


감사담당관실은 “평가‧인증 소요기간을 명확히 하고, 평가‧인증절차가 해당 연도 내 완료될 수 있도록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인증 유효기간 내 기관위원회 적정한 운영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연차보고서 작성 대상 기간 및 제출 횟수의 재검토 등 연차보고 관련 규정을 보완‧개정토록 개선을 요구했다.


감사담당관실은 “관련 법령 및 고시에 따라 인증 유효기간이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재인증 절차 및 우수기관 선정기준을 빠르게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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