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강박' 사고 논란···'보호자 고지' 의무화
민주당 서미화 의원, 관련법 개정 추진…"위반시 처벌 강화"
2024.08.12 12:19 댓글쓰기

정신의료기관이 환자를 격리·강박 조치할 경우 그 사유와 해제 조건을 보호자에게 고지하고, 관련 상황을 공무원에 제출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 외 방법을 우선 사용하되, 그렇지 않으면 처벌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유명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Y씨가 운영하는 부천 소재 某정신의료기관에서 환자를 격리·강박했다가 숨지게 해 논란이 된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해당 의료기관에서 입원한 30대 환자는 17일 만에 격리·강박 및 약물 과다투여로 사망했다. 이밖에 2023년 11월 인천, 2022년 춘천 등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서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정신의료기관 격리 관련 실태조사 결과 '과도하고 빈번하게 격리·강박이 이뤄졌다'는 응답은 24.9% 였고, '주된 격리·강박의 이유가 처벌을 목적으로 시행됐다'는 응답은 30.7% 였다. 


또 '지침에 따라 격리 및 강박의 이유를 고지·설명받았다'는 응답은 30.9%에 그쳤고, '강박 시 의료진이 규칙적으로 상태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답도 28.8%로 나타났다. 


현행법에는 정신의료기관 내 시행되는 격리·강박에 대한 관계부처의 실태조사 규정과 격리·강박 시 보호의무자 고지 규정이 없다. 


그는 "격리·강박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복지부는 어떠한 실태조사와 관리·감독도 없이 지자체에 격리·강박 지침에 대한 행정지도만 당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서미화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관계부처에 격리·강박 실태 제출 의무 ▲격리·강박시 사유 및 해제 조건에 대한 고지 의무 ▲정신의료기관 책임자 처벌 강화 규정 등을 담았다. 


서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재임 시절 춘천 격리·강박 환자 사망사고 진정에 대한 인용 결정문을 작성했다"며 "이후 재발방지책 마련을 권고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정신질환자 인권침해 방지법' 발의를 시작으로 인권에 기반한 정신질환자 치료 및 대체 프로그램이 조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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