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낙태 '유튜버‧병원장' 살인 혐의 입건
경찰, 20대 여성‧수도권 원장 등…임현택 회장 "모든 수단 동원해 징계"
2024.08.12 18:48 댓글쓰기

임신 36주차에 낙태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한 영상이 경찰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경찰은 영상을 게시한 유튜버와 수술한 병원장을 피의자로 입건한 가운데, 의료계도 "천인공노(天人共怒)할 일"이라며 해당 병원장을 지탄했다.


서울경찰청은 12일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유튜브 동영상을 정밀 분석해 영상을 올린 유튜버와 병원을 특정했다"며 "유튜버와 병원장 2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임신 36주차에 낙태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의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왔다. 영상에는 낙태수술 과정과 수술 후 회복과정이 상세히 공개됐다.


영상 게시 당시에는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한 행동이라는 의혹도 제기됐으나, 여러 병원에서 낙태수술을 거부당한 일이나 수술비용 등 경험담이 더해지며 신빙성이 높아졌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2일 "34주 태아를 낙태한 의사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법원 판례를 참조했다"며 영상 게시자와 수술한 의사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조지호 전(前) 서울경찰청장(現 경찰청장)은 지난달 15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임신 36주면 자궁 밖으로 나와 독립생활이 가능한 정도라는 전문가 의견이 있다"며 "다른 일반적인 낙태 사건과 다르게 무게 있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경찰이 지난달 말과 이달 초 압수수색을 벌인 결과, 영상 게시자는 지방에 거주하는 20대 여성이며 병원은 수도권에 소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여성은 두차례 경찰 조사에서 낙태 사실을 인정했으며 병원을 소개한 지인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청 관계자는 12일 "압수물을 분석 중이며 유튜브 영상에 조작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수술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히 조사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행법상 낙태를 처벌할 규정이 없는 한계가 있어 경찰은 36주 태아가 산모 배 밖으로 나왔을 때 살아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방침이다.


복지부가 참고했다는 지난 2019년 판례도 낙태수술한 의사가 34주 태아를 물에 넣어 질식사시킨 것이 확인되며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었다.


서울청 관계자는 "수사의 핵심은 낙태냐 살인이냐를 확인하는 것"이라며 "태아가 나왔을 당시 생존해 있었던 상태인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 이번 사건 관련 수술실에는 CC(폐쇄회로)TV가 설치되지 않아 살인 입증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의협 "수술한 의사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 회부"


대한의사협회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낙태수술을 실시한 某 회원을 12일 상임이사회 의결을 통해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에 회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임신 36주차의 태아는 잘 자랄 수 있는 아기로, 이를 낙태하는 행위는 살인 행위와 다름없다"며 "언제나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의사가 저지른 비윤리적 행위에 더욱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의료계 전체 명예를 훼손하는 일부 회원들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 적절한 처분이 내려지도록 하고, 높은 윤리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다수 선량한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전체 회원의 품위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자신의 SNS에 "천인공노할 일"이라며 "해당 병원장에 대해 의협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엄히 징계하고 사법처리 단계에서도 엄벌 탄원하겠다"고 분노했다.


다른 의료인들도 댓글을 통해 '제발 꼭 그렇게 해달라', '의사라고 부를 가치도 없는 인간이다'라며 공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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