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예비시험’ 손질을 두고 “외국 의사인력 확대에 대비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일부 주장에 대해 정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사 예비시험은 외국 의대를 졸업한 내외국인이 국시 응시 자격을 얻기 위해 치르는 ‘사전 시험’이다. 국내 의대·의학전문대학원 졸업생에겐 곧바로 국시를 치를 자격이 주어진다.
하지만 외국 의대 졸업생은 국시에 앞서 1·2차 예비시험을 먼저 통과해야 한다. 외국 의대 졸업생이라고 하더라도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38개국 159개 대학 졸업생만 응시할 수 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최근 ‘의사 예비시험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 연구 용역’에 착수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외국 의사 인력 확대에 대비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시됐다.
앞서 보건복지부가 의사 집단행동 사태가 장기화되자 외국 의료 면허를 소지한 이들의 국내 유입을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에 착수한 점도 이 같은 시각에 힘을 보태고 있다.
13일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는 “지난 2005년부터 정부는 시행된 예비시험 제도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해 왔다”고 밝혔다.
해당 연구 용역에 대해선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을 주관하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예비시험에 대한 타당성와 신뢰도를 제고코자 시행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의료인력정책과는 “지난해 12월부터 연구 용역 입찰을 공고했지만 무응찰로 수차례 유찰됐다가 최근 공고에서 연구자가 확정돼 7월부터 연구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인력 부족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외국 의사인력 확대에 대비코자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