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의료사고 유감 표명→"법정 증거 미채택"
의료개혁특委 "환자 소통법 도입 검토, 법적 부담없이 설명 가능 환경 조성"
2024.08.08 17:52 댓글쓰기



의료사고 이후 분쟁 발생시 불필요한 갈등을 막고 원활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의료진과 환자의 소통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방안이 마련돼 주목된다.


특히 의료사고와 관련해서 의료진이 유감을 표명해도 재판에서 당사자에게 불리한 증거로 채택할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방침이다.


이는 의료사고 초기부터 의료진과 환자 측이 충분히 소통, 법적 분쟁으로 번지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다.


"의료사고 초기부터 의료진과 환자 측이 충분히 소통, 법적 분쟁으로 확대 안되는 환경 조성"


정부는 8일 오전 의료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노연홍)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위원장 백경희)’ 제7차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6차 회의에서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 이행방안과 의료분쟁 조정-형사절차 간 연계를 통한 수사 개선에 대해 의견을 나눈 위원회는 이날 세 가지 개선방안을 심층 논의했다.


노연홍 위원장은 “의료사고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지만 환자에 미치는 결과는 치명적”이라며 “사고 초기 환자와 의료진 간 원활한 소통은 소모적 분쟁을 예방하는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먼저 의료사고 분쟁 발생시 초기부터 환자와 의료진(의료기관)이 충분히 소통해 사고 원인과 실체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환자-의료진 소통 법제화 방안'이 검토됐다.


환자소통법은 의료사고 현장에서 의사가 환자나 보호자에게 사과하거나 유감을 표명한 것이 향후 법적 다툼에서 불리한 증거가 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의료진이 법적 부담 없이 사고 경위를 상세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이에 대한 근거로 미국, 캐나다 등 주요 국가의 ‘환자 소통법(disclosure law)’ 도입 사례와 효과 등이 언급됐다.


실제 미국 미시간대학의료원은 ‘환자 소통하기’ 프로그램 도입 후 월 평균 소송 건수가 2.13건에서 0.75건으로 64% 감소했다, 소송 관련 평균비용 역시 16만7000달러에서 8만1000달러로 57% 줄었다.


전문위원회는 “사고 초기 의료진과 환자 사이 원활한 소통으로 의료사고 소송 건수와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소송까지 가지 않고 조정·중재 통해 의료분쟁 조기 해결되는 혁신 방안 검토"


아울러 이날 회의에선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조정·중재를 통해 분쟁이 조기 해결되도록 의료분쟁조정제도를 전면 혁신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법·의학적 전문성을 갖추기 어려운 환자 입장을 고려, 의료사고 감정·조정 과정에서 환자를 조력하는 '환자 대변인제' 도입방안도 의견을 나눴다.

  

또한 의료분쟁조정제도의 공정한 운영을 국민 입장에서 평가하고 제도 및 운영 개선을 제안하는 ‘국민 옴부즈만 제도’ 신설(안)도 검토됐다.

 

이 외에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의 쟁점 검토와 안정적 입법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이번에 논의된 대책은 8월 말 의료개혁 특위에 보고하고 발표할 계획이다.


전문위원회는 “의료사고 발생 시 소통강화부터 형사 특례까지 전(全) 주기적 의료사고안전망 구축방안에 대해 환자, 소비자, 시민단체, 의료계 등 정책간담회를 각각 개최,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노 위원장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의 궁극적 목표는 의사가 최선을 다한 진료행위는 보호하되, 환자 권리구제는 신속하고 충분히 보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사고 실체는 공정하고 전문적 감정·조정을 통해 신속히 규명하고 다만 의료진이 최선을 다한 진료행위에 대해서는 사회적 보호할 수 있는 균형적 제도 혁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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