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병상 신증설…사전협의체서 결정
복지부, 운영지침 개정안 공고…"협의사항 미이행 증설, 3개월내 원상회복"
2024.08.09 05:51 댓글쓰기



권역 내 부족병상 수를 비롯해 병상 가동률과 진료실적, 의료인력수급계획 등의 심사 후 상급종합병원 병상 신증설 여부가 결정된다. 사전협의 없는 병상 증설은 진행될 수 없다.


입원실 기준에 신생아실, 응급환자 진료구역 응급실 병상, 분만실, 수술실, 회복실, 인공신장실, 물리치료실, 낮병동 등은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상급종합병원 병상 신증설 사전협의체 운영 지침’ 개정안을 공고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선 상급종합병원이 입원실을 신증설코자 하는 경우 협의 대상이 된다. 이때 입원실은 ‘의료법에 따른 허가병상’이며, 신증설은 ‘상급종합병원 입원실 총 허가병상 수 또는 일반입원실 병상 수가 증가한 경우’다.


병상 수는 ‘상급종합병원 지정신청일 전월 말 병상 수’가 기준이지만 사전협의 신청이 있는 기관은 ‘최근 병상신증설 사전협의를 통해 승인받은 총 병상 수’가 기준이 된다.


입원실 기준에서 ▲신생아실 ▲응급실 병상(응급환자 진료구역) ▲분만실 ▲수술실 ▲회복실 ▲인공신장실 ▲물리치료실 ▲낮병동 등은 제외된다.


또한 공공성 목적 증설 등의 경우 협의절차 일부를 생략하는 신속협의 대상이 된다. 대상은 ▲중환자실, 격리병실, 무균치료실, 응급환자를 위한 예비병상 등 사회적으로 공급 부족한 병상이다.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등 확정된 정부지원사업에 따른 병상 증설 ▲상급종합병원 일반병상 비율 상향 등 정부 병상 관련 정책에 따른 조정 ▲감염병 확산 등 국가 보건의료 위기 상황시 조정 등도 이에 포함된다.


협의 절차는 병상 신증설을 바라는 상급종합병원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를 진행하고 복지부가 심사결과 검토 후 해당 병원에 협의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사후관리는 심평원이 맡는다.


심사기준 평가는 크게 ▲지역적 요소 ▲내부적 요소 ▲기타 요소로 분류됐다.


먼저 지역적 요소는 ▲권역 내 부족병상 수 ▲권역 내 전문진료질병군 필요병상 수 ▲지역주민의 타 권역 상급종합병원 이용률 ▲권역 내 타 상급종합병원 간 지리적 여건이다.


내부적 요소는 ▲해당 병원 병상가동률 ▲해당 병원 총 진료실적 ▲신증설 병상 관련 분야 병상당 전문진료질병군 실적 ▲신증설 병상 관련 분야 병상당 전문의와 간호사 수다. 


기타 요소는 ▲전체 의료기관 대비 의료이용 접근성 ▲계획 타당성과 의료인력수급계획 적절성 등이다.


상급종합병원은 ‘병상 증설 계획단계’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구체적으로 건축허가 신청 이전, 건축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공사시행 이전 신청해야 한다.


심사평가원 심사는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신증설 필요성을 검토하게 되며, 전문가 자문을 위해 심평원장은 사전협의 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해야 한다.


협의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지만 심평원 심사는 1분기 4월말, 2분기 7월말, 3분기 10월말, 4분기 다음년도 1월말 등 연 4회 실시된다. 결과 통보는 각각 5월말, 8월말, 11월말, 익년 2월말이다.


협의결과를 통보받은 후 1년 이내 신증설 계획을 이행해야 한다. 미이행시 해당 사유를 복지부 및 심평원에 제출해야 하며 사유가 합당하지 않을 경우 결정사항이 취소될 수 있다.


사전협의를 요청하지 않은 증설이나 협의결과 결정사항과 달리 증설한 병상은 3개월 내 기간을 정해 원상회복을 명령한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차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평가에 반영된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