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달장애인인 환자가 부상 첫날 의료기관 27곳에서 진료를 거부받은 사례가 발생한 가운데, 장애인 환자에 대한 진료거부를 막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국민의힘)은 '의료법 일부개정안',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서 의원은 "최근 지체장애를 이유로 치과 진료를 거부하는 일이 있었고, 발달장애인 환자가 27곳에서 진료를 거부당하는 일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건강권을 침해받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 의원은 이번에 의료법 개정안에서 장애인 진료 거부를 막기 위한 입법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진료거부 금지 관련 내용인 현행법 제15조에 '의료기관 개설자는 장애인 환자에게 이 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최선의 처치를 하도록 한다'는 조문을 신설하는 것이다.
함께 대표발의한 발달장애인법 개정안 역시 의료법 개정안과 동일한 취지다.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발달장애인 환자의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을 경우, 해당 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도록 한다.
서미화 의원은 "현행 의료법이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 진료 요청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긴급한 치료가 요구되는 장애인 환자들마저 진료 거부로 응급실을 전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입법을 통해 장애인 환자들에 대한 진료 거부를 막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