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의 적정 보수 수준을 조사해 종합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간호사 출신인 이 의원은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시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보수수준에 관한 사항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보건의료인력 등이 임신, 출산, 육아를 할 수 있도록 추가인력을 상시 배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보건의료인력 등의 모성을 보호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밖에 임신·출산 기능에 유해·위험한 작업이나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지침을 마련해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올해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간호조무사 55%가 최저임금 이하 기본급을 받고 있다.
출산 전후 휴가를 전부 사용한 경우도 35.3%에 불과하며 이 같은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간호조무사들 대부분이 정규직임에도 평균 근속기간은 5.1년에 그친다.
이수진 의원은 간호조무사협회 실태조사 결과가 시사하듯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근무환경 개선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지원은 의료서비스 질과 직결된 만큼 이번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