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가 순천의대·목포의대 특별법을 심사 중인 가운데, 국립의대 설치 특별법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우선 지난 21대 국회에서 안동의대 설립을 추진해온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은 지난 30일 '경상북도 국립대학교 내 의대 설치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김 의원의 22대 총선 공약 내용이었으며, 그의 22대 국회 1호 법안이기도 하다.
김 의원에 따르면 경북 인구 1000명 당 활동 의사 수는 전국 최하위인 1.4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평균인 2.04명에 비해 부족하다. 또 응급의료취약지역이 16곳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고 의료이용친화도도 전국에서 가장 낮다.
김 의원은 "고령 및 중증환자 수는 많지만 상급종합병원이 없어 중증환자 사망률은 전국 최고"라며 "경북은 심각한 의료취약지지만 경북 내 의대는 단 1곳(동국대 경주)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의원은 경북 소재 국립대에 의대를 설치해 경북의 의료인프라 및 의료서비스를 강화하는 게 목표다.
안동대 의대 정원을 150명 이내 범위에서 교육부 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정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또 도내 국립의대에서 지역의료과정을 이수하고 의사 면허를 받은 이는 계약에 따라 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경북 지역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업무에 일정 기간 동안 복무하도록 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규정했다.
지난 23일에는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충남 홍성·예산)이 '국립공주대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은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정원을 1540명 늘린 2695명으로 확정발표했지만, 현재 배출되는 전문의료인력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고 말했다.
충남 인구 1000명 당 활동 의사 수는 1.5명이다. 이에 공공의료기관에서 적정 인력을 확보 못해 국가의료정책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게 강 의원 시각이다.
이에 그는 국립공주대에 의대를 설치하고 그 입학정원은 100명 이내로 정할 것을 제시했다.
또 입학금 등을 지원하는 지역공공의료과정으로 선발한 학생은 면허 취득 후 10년 간 충남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의무 복무토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편, 지난 24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목포의대 설치 특별법(민주당 김원이 의원안), 순천의대 설치 특별법(민주당 김문수 의원안)이 상정됐지만 정부 측은 난색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