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여성환자의 외음부 양성 종양제거 청구와 관련해 사진을 요청했다는 지적에 대해 청구절차의 일환이라는 해명을 내놨다.
최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의 A산부인과 의원 원장이 SNS에 "심평원에서 외음부 양성 종양을 제거한 여성 환자들 동의 없이 성기 사진을 보내라고 한다"면서 "항의했더니 묵묵부답"이라고 게시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심사 업무를 수행하며 요양급여비용 심사의 정확하고 공정한 수행을 위해 자료 제출을 받고 있다고 해명했다.
심평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와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제5조(심사관련 자료제출 등)를 근거로 내세웠다.
심평원에 따르면 A의원의 2023년 11월 청구내역 중 외음부의 양성 신생물 등 상병에 자-406-2(가) 외음부종양적출술과 동시에 자-14(가) 피부양성종양적출술이 청구됐고 두 가지 수술을 동시 청구하는 사례는 드물다.
이 같은 경우 피부양성종양적출술 청구 시 병변의 위치 및 크기 등 확인을 위해 관련 진료기록지를 요청해 심사하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초진기록지, 경과기록지, 수술기록지 등의 심사 참고자료를 A의원에 요청했다는 설명이다.
요양기관에서 제출한 외래경과기록지(조직검사결과 확인내용 포함), 시술기록지를 참고해 심사한 결과, 외음부 종양이 아닌 농양으로 확인돼 ‘자-406-2(가) 외음부종양적출술 및 자-14(가) 피부양성종양적출술’이 아닌 자-405 바도린선농양절개술로 인정됐다.
이후 A의원의 동일한 청구 유형에 대해 심사가 이뤄지며 2024년 7월 청구 내역 중 위 내용과 동일한 유형의 상병 및 수술료가 청구됐다.
심평원은 "요양기관에서 해당 수술료에 대해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요양기관에서는 반드시 수술 전후 사진이 아니더라도 입증 가능한 범위 자료를 제출토록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과 성별 구분자리만 기재해 제출받으며 수집된 목적 내에서만 이용 후 민감정보 등은 파기하는 후속 조치를 거친다"고 덧붙였다.
향후 심평원은 심사와 관련한 문의 시 올바른 청구방법 등 안내와 함께 신속한 답변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