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와 약사 단체가 다음달 시범사업 형태로 실시되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소아청소년 대상 야간(휴일) 초진, 병원급 기관의 비대면 진료 불가 입장을 정부에 전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협회 등 의약단체는 19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들 단체는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와 동등한 수준의 효과·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비대면 진료는 항상 대면 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소아청소년은 표현이 서투르고, 증상이 비전형적인 환자군"이라며 "그 특성에 따라 환자 안전을 반드시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고 대면 진료를 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법적인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을 피력하면서 병원급 비대면 진료를 허용해선 안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특히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며 "비급여 의약품 처방과 비대면 진료가 오남용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안한 세부 조건들이 충족돼야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며 "정부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쳐 시범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동 입장문과 관련해 일부 단체는 동참을 거부했다. 대한병원협회는 '내부 논의 부족'을, 대한한의사협회는 '의협 독단 추진' 등을 이유로 입장문 발표에 참여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