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불가피한 조치"
"플랫폼 역할 못하도록 규제" 주장 관련 "전면 중단 막기 위해 실시"
2023.08.26 06:36 댓글쓰기



코로나19 기간 의료공백을 해소한 비대면 진료가 상시 허용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시범사업 이름으로 정부에 의해 폐지됐다”는 산업계 주장에 대해 정부가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지난 6월 1일 시행된 시범사업은 감염병 위기 단계 조정에 따른 비대면 진료 종료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설명이다.


25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는 “정부와 여당은 비대면 진료 종료와 제도 공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 일정한 범위 내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는 의료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한 비대면 진료가 종료되면서  전면 금지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장지호 회장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전에 해오던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시범사업이 생겨나면서 플랫폼이 할 수 있는 역할이 거의 없어졌고 이용자도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3년간 비대면진료 효과와 효능, 수요가 다 입증됐음에도 정부가 이를 무시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정책과는 “당시 환자와 의료인이 더 이상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지 못하고, 비대면진료 중개앱 업계도 사업을 중단할 수 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현행 의료법과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할 때 법적 한계로 인해 정부가 시범사업을 통해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다.


"국회서 법 개정 통해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는 과정 반드시 필요"


보건의료정책과는 “정부는 국회 제출된 의료법 개정안, WHO·미국 등 해외 비대면 진료 가이드라인, 환자단체 입장 등을 참고해 비대면진료의 안전성이 입증된 재진 환자와 의료 약자(섬벽지 거주자, 거동불편 노인․장애인 등) 중심의 시범사업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와 의·약계는 의약품 오·남용 우려 등 안전성을 이유로 시범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의료정책과는 “대부분 앱 업체가 시범사업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환자 안전성과 접근성을 고려해 의료현장 혼란이 최소화 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의약계, 앱업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이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는 “비대면 진료가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목표 아래 우리 사회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가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적극 소통하며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는 비대면진료 법제화와 관련, 기존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 5건 및 복지부가 제출한 의견을 병합 심사했지만 ‘계속심사(보류)’키로 결정했다. 


이달 말 시범사업 종료가 임박했지만 지난 3월, 6월에 이어 이번에도 관련법이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이다. 복지위는 제도화시 나타날 부작용에 대한 구체적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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