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서울고등법원 판사의 '대법관 자리 회유 의혹'을 재차 거론했다.
2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그는 "(어디로부터 압력이 있었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재판부가 분명히 압박을 받을 수 있는 부분으로부터 받았다"고 말했다.
그 근거로 두 가지를 제시했다. 정부 측 근거가 빈약하지만 '공공복리'를 앞세워 손을 들어준 점과 재판 결과 발표 시간 등이다.
임현택 회장은 "판사가 원래 전 공판에서 취했던 입장과 오히려 복지부에서 내놓은 근거가 더 형편없는데도 불구하고 정부 측 손을 들어준 거, 그리고 이 재판의 결과가 굉장히 늦게 발표된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개는 오전 10시나 오후 2시경에 발표하지 이렇게(오후 5시반경) 늦게 발표를 한다는 것은 뭔가 비정상적인 근거가 있다라는 것"이라며 "제가 어제 들은 근거로는 '상당히 여러 압력이 있었다'라고 들었다"고 덧붙였다.
진행자가 "판결에 대해 '정부 편향적이다', '정부로부터 회유당했을 것이다'는 차원이 다른 주장이다. 부장판사 입장에서는 인신 모독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묻자 그는 "제가 한 얘기에 대해 부장판사가 '그 부분은 절대 아니다'는 근거를 밝혀줬으면 좋겠다"고 답변했다.
앞서 지난 1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임 회장은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든다"며 처음 의혹을 제기했다.
"구회근 판사가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또한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한 복귀 마지노선이 다가오는 것과 관련해 이들의 복귀 가능성을 묻자 "전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임 회장은 "현장에서 보는 분위기는 전공의들 입장이 전과 전혀 변함이 없고, 같이 싸우고 있는 학생들의 입장은 오히려 더 강경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항소심에 대해 "법원이 '공공복리'를 내세웠는데, 오히려 의료시스템을 예과 1학년부터 레지던트 4년 차까지 대략 11년간의 의료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판결을 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한편, 임현택 회장은 지난 19일 페이스북에 대통령실의 전제 조건 없는 대화 제안에 대해 '일대일 생방송 토론'을 역제안했다. 다만, 대화의 선결조건으로 의대 정원 증원 전면 백지화를 내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