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번번이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단계에서 고배를 마신 지방의료원들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것을 법으로 보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의정갈등 장기화로 공공의료체계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해당 기반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 목소리를 반영한다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8일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전 의원을 포함해 각각 24명, 25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현행법 지방의료원법 상 지자체가 지방의료원을 설립·통합 또는 분원을 두는 경우, 해산하는 경우, 신축·이전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운영 상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등에 사업의 타당성 등을 미리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전 의원은 “의료는 공공재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고,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체계 여건과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에 국가 차원의 정책적 필요로 지방의료원을 설립코자 하는 경우 예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현행 국가재정법은 지역균형 발전 및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전 의원은 공공의료체계 구축 사업도 경제성·수익성 중심 예타 조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는 “예타 조사 대상 제외사업 범위에 국민 생명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공공의료원 설립 등 공공의료체계 구축 사업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울산시가 추진하던 울산의료원 설립 사업은 지난해 5월 경제성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지난해 10월에는 광주의료원도 기재부의 타당성 조사 문턱을 못 넘어 좌초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