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오는 23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임상시험용 의약품 치료목적 사용 제도'를 안내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임상시험용 의약품 치료목적사용 제도는 말기암 환자 등에게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치료 기회를 부여·확대하기 위한 제도다.
식약처는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를 통해 올해 5월부터 '임상시험용의약품 치료목적사용 상담 및 안내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환자와 가족에게 세부 절차와 제출 서류 등을 안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도 소개 ▲제도 활용 신청 절차 안내 ▲제도 수혜 사례 발표 ▲질의응답 ▲패널 토의 등이 진행된다.
식약처는 환자 눈높이에 맞춰 제도 이해를 도와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임상시험용의약품 처방 의사, 의약품 제공 업체, 투여 환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강연·토론자로 섭외했다.
의료인과 업계를 중심으로 한 설명회는 올해 하반기 별도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