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산부인과 의사들이 의료사고와 저수가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한 처벌과 낮은 수가가 국가 필수의료 한 축인 산부인과의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29일 서울드래곤시티에서 열린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김동석 회장은 “의료사고에 따른 구속과 저수가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대한민국 필수의료는 더 악화되고 인력이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실제로 장폐색 환자에게 장정결제를 투여해 사망케 했다는 이유로 지난 10월 한 내과 의사가 구속되며 의료계가 반발한 바 있다.
김 회장은 “분만하는 산부인과 의사가 사라지는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의료사고에 대한 처벌”이라며 “선의의 의료행위가 구속 판결로 이어진다면 방어진료를 할 수밖에 없고, 이는 전공의 지원 감소 등의 악순환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동석 회장은 ‘의료사고 특례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고의로 인한 의료사고가 아닐 경우 형사 처벌을 면제토록 해줘야 필수의료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다.
분만 과정에서 일어나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제’도 언급됐다. 실제로 일본‧대만 등에서는 출산 및 분만과 관련한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보상제도를 마련해두고 있다.
김 회장은 “분만하는 병원이 감소하면서 결국 산모아 태아의 건강이 위협받게 된다”며 “일본‧대만처럼 분만 사고는 정부가 책임지는 국가 책임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분만의료기관이 부담하고 있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재원의 30%를 전액 국가가 부담토록 하는 것도 숙원사업으로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낮은 수가 역시 산부인과 의사들을 힘들게 하는 이유 중 하나다.
김 회장은 “출산율이 떨어지는 등의 구조적 문제도 있지만 산부인과 수가는 여전히 충분치 않다”며 “위험도 등을 반영해 충분한 수가 인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동석 회장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는 의사 국시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그는 “향후 4~5년 간 의료인력 수급에 큰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문제”라며 “PA(진료보조인력)나 입원전담전문의를 통해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직무유기”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는 감정 싸움을 하기 보다는 냉철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