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등으로 내원환자들을 C형간염에 감염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현대의원(前 JS의원) 의사들이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서울 동작구 서울현대의원 원장 A씨에게 금고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동일한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이 내려졌다.
다만 A씨가 재판에 성실히 임한 점을 감안하고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질병관리본부(現 질병관리청)는 지난 2017년 서울시, 동작구보건소 등과 서울현대의원 C형간염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방문한 내원자들 중 335명이 C형간염 항체 양성자임을 확인한 바 있다.
해당 병원에서의 C형간염 항체양성률은 4.6%로 국내 일반 인구집단의 0.6%에 비해 약 8배가량 높았다.
당시 질병관리본부는 서울현대의원의 의무기록을 분석한 결과, 환자의 혈액을 채취해 원심분리한 후 재주사하는 PRP자가혈시술, 프롤로테라피, 하이알린 주사 등을 통해 C형 간염이 전파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병원에서는 동일한 생리식염수 수액백에 미리 주사액을 만들어놓은 뒤 다수의 환자들에게 재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침습적 시술 과정에서도 일회용 주사기를 여러 번 사용한 정황도 확인됐다.
이후 A씨와 B씨는 내원자 77명을 C형 간염에 감염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이들의 변호인은 “만일 업무상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감염된 C형간염은 생리식염수를 사용해 주사액을 만드는 신경차단술 등과 연관성이 없다고 밝혀졌으므로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C형간염에 걸린 내원자 염기서열 분석 결과 99.9% 일치하는 점, C형간염 바이러스의 주요 감염원은 혈액이나 기구인 점, 병원 관계자들이 오염된 주사액을 다른 환자들에게 재사용했다고 진술한 점을 근거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의료인의 직업윤리와 전문성을 신뢰한 환자들의 신뢰를 져버리고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을 뿐 아니라 실제 다수의 피해자들이 C형간염에 감염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들의 집단 감염은 자신들의 진료행위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