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 의료기관에 적용되던 지방세 감면 혜택 종료를 앞두고 병원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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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지방세 감면 혜택 폐지는 병원들의 재정 상황을 더욱 힘들게 만들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의료기관 공익적 기능을 인정해 세금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의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지난 1977년 도입 이후 지속돼 왔다.
하지만 지난 2013년 행정안전부가 지방세 감면 재설계를 천명하면서 폐지가 예고됐고, 당시 병원계가 강하게 반발하며 4년 유예 결정이 내려졌다.
행안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2015~2016년에는 75%, 2017~2018년에는 50%의 감면 혜택을 부여한 후 완전 종료할 예정이었지만 병원계 읍소로 재연장 결정이 내려졌다.
이미 대한적십자사‧한국보훈의료공단‧근로복지공단 운영 병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국립대‧치과병원 및 서울대‧치과병원의 경우 지난 2020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됐다.
사립대학교 부속병원을 비롯해 사회복지법인‧종교재단법인‧의료법상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 혜택은 오는 2021년 12월 31일까지다.
감면 혜택 마지막 해에는 기존 50%이던 취득세 감면 혜택이 30%로 줄어든다. 재산세는 동일하게 50% 감면 받는다.
일선 병원들은 지방세 감면 혜택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필수공익사업인 병원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 폐지는 코로나19의 대응력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대한병원협회 역시 일선 병원들 의견을 모아 행안부, 복지부 등에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제도를 유지, 또는 상향 조정해 줄 것을 건의했지만 수용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 종합병원 원장은 “지방세 감면 폐지는 병원들에게 남은 마지막 혜택을 몰수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병원들의 재정 여건 악화는 진료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한편, 그동안 지방세 특례 적용을 받아온 의료기관은 의료법인(1025개), 학교법인(78개), 재단법인(41개)은 물론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까지 합하면 2000개에 달한다.
이들 병원의 전체 감면액은 728억5100만원으로, 의료법인 병원이 298억1300만원, 학교법인 병원이 199억원, 공공의료기관 141억5400만원 순이다.